회원모집
일반 사단 법인 한일 우호 수교 협회에서는 일본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호 발전을 기원하며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 해,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동료, 법인 · 개인을 폭넓게 모집하고 있습니다.
입회신청요령
- 일반사단법인 한일우호수교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시는 개인 또는 법인은, 인종·국적에 상관하지 않습니다.
- 회원의 종류는, 일반회원, 법인 및 찬조회원 으로 구분 합니다.
- 회원 희망자는, 당 사단법인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입회신청 후,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.
- 법인 또는, 단체가 회원이 될 경우는, 그 대표자로써 당 사단법인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1명 (이하「회원대표자」라고 말한다.)을 정해야 합니다.
- 회원 대표자를 변경했을 경우는, 30일이내로 변경 신고서를 당 사단법인에 제출하지 해야 합니다.
- 당 사단법인은, 입회신청이 이사회에서 승인 받지 못할 경우, 입회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며, 동시에 입회신청이 불가 된이유를 설명 또는 공개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.
- 협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예상될 경우나 폭력단 등 반사회조직의 구성원의 경우등은 이사회에서의 심사 후 입회를 거절하기도 합니다.
- 입회 후에도, 회원으로서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자는 제명될 수 있습니다.
회원종별・비용
회원종별 | 입회비 | 연회비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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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회원 | 개인회원 A | 10,000円 | 12,000円 | 개인회원B이외 |
개인회원 B | 면제 | 6,000円 | 학생・유학생 단기체류중인외국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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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회원 A 단체 |
20,000円 | 120,000円 | ||
법인회원 B 단체 |
10,000円 | 60,000円 | ||
찬조회원 | 개인 | 8,000円 | 총회 의결권은 없음 | |
법인 | 30,000円 |